현금

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

저소득가구 생계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

* 긴급복지(국비) 지원사업(기준중위소득 75%) 먼저 지원하고,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위기가정 지원 사업으로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가구에 생계비, 의료비, 장제비 등 지원
    - 생계비 :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
    - 의료비 :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
    - 장제비 : 80만원 이내
    - 기타 : 100만원 이내

    *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(예)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,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   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
   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·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의료비인 경우 : 진단서, 입원확인서, 진료비 영수증
    *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구

  • 소관 기관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3
    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2534

  • 근거 법령

  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