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

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기준 : 간병인부임 지원
    - 8시간 기준 : 30,000원(주간, 야간 공통)
    - 12시간 기준 : 45,000원
    - 1인당 최대 지원액 : 900,000원[45,000원(12시간) × 20일]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*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(해외거주, 시설입소등의 사유 )
    -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**
    * 보호자의 범위: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
    *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

    ※(유의사항)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.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입원확인서 등(※해당시 간병인 민간보험 가입내역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2
    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6512

  • 근거 법령

  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가구 유형

    1인가구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