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
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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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기준 : 간병인부임 지원
- 8시간 기준 : 30,000원(주간, 야간 공통)
- 12시간 기준 : 45,000원
- 1인당 최대 지원액 : 900,000원[45,000원(12시간) × 20일] -
지원 대상
○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*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(해외거주, 시설입소등의 사유 )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**
* 보호자의 범위: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
*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
※(유의사항)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.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-
신청 기한
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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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입원확인서 등(※해당시 간병인 민간보험 가입내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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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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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2
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6512 -
근거 법령
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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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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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가구 유형
1인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