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

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취업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자활사업(자활근로사업, 자활기업)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(80만원 이내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(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) 및 자활기업 참여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(예산소진시 지원 마감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에 신청서 제출
    - 예산의 범위 내 선작순 지원

  • 구비 서류

    제주광역자활센터의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64-710-2862
   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/064-711-1919

  • 근거 법령

   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구직자 / 실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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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