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
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취업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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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자활사업(자활근로사업, 자활기업)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(80만원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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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(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) 및 자활기업 참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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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(예산소진시 지원 마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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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에 신청서 제출
- 예산의 범위 내 선작순 지원 -
구비 서류
제주광역자활센터의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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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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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64-710-2862
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/064-711-1919 -
근거 법령
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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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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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구직자 / 실업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