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감면대상자
    - 국가유공자, 국가유공자 유족, 참전유공자(6.25참전유공자, 월남참전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)

    ○ 지원액
    - 월 최대 4,600원 * 초과분 본인부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가유공자 (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)
    ○ 국가유공자유족 (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)
    ○ 참전유공자 (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): 6.25참전, 월남참전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

    - (공통) “국가보훈등록증”(구. 국가유공자증) 소지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구비서류
    - 국가유공자증 · 유족증 사본
    - 참전유공자증 사본
    - 상수도사용료 고지서(수용가 관리번호 확인용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/064-760-2524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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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