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

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위탁아동에게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정위탁아동 세대 월동대책비 지원
    - 지원내용 :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한 월동대책비 지원
    - 지원대상 : 가정위탁세대
    - 지원기준 : 세대당 15만원
    - 지원방법 :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

    ○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 지원
    - 지원내용 :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일상생활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 지원을 위한 문화 활동비(용돈) 지급
    - 지원대상 : 초·중·고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
    - 지원기준 : 초 4만원, 중 6만원, 고 8만원/월
    - 지원방법 :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

    ○ 가정위탁아동 학습비(재능개발) 지원
    - 지원내용 :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·고생 학습비(재능개발) 지원
    - 지원대상 :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·고교에 재학중인 아동
    - 지원기준 : 1년 12개월, 월 15만원 한도
    - 지원방법 :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(학습비에 한함)
    - 학교 주요 과목, 예체능, EBS 및 온라인 학습 수강증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가정위탁 보호아동 학습비
    - 학교 주요과목, 예체능, EBS 및 온라인교육의 수강증
    -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/064-728-2685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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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