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양육보조금지원으로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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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지원내용 :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
- 지원대상 : 가정위탁아동
- 지원기준
ㆍ만 7세 미만(83개월까지) : 월 300,000
ㆍ만 7세~만 13세 미만(84개월~155개월) : 월 400,000
ㆍ만 13세 이상(156개월부터, 연장아동포함) : 월 500,000
- 지원방법 :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-
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보호아동(만 18세 이후, 보호연장아동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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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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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선정 시 양육보조금 지원 -
구비 서류
1. 가정위탁보호 신청서(방문신청)
2.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(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)
3.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(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)
4.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(최근 3년간의 내역)
5. 소득금액증명원(신청인) -
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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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/064-728-26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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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, 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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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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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