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양육보조금지원으로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    - 지원내용 :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
    - 지원대상 : 가정위탁아동
    - 지원기준
    ㆍ만 7세 미만(83개월까지) : 월 300,000
    ㆍ만 7세~만 13세 미만(84개월~155개월) : 월 400,000
    ㆍ만 13세 이상(156개월부터, 연장아동포함) : 월 500,000
    - 지원방법 :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정위탁보호아동(만 18세 이후, 보호연장아동 포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선정 시 양육보조금 지원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가정위탁보호 신청서(방문신청)
    2.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(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)
    3.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(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)
    4.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(최근 3년간의 내역)
    5. 소득금액증명원(신청인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/064-728-2685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, 아동복지법(제5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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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