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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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운전면허 제 1,2종 보통 : 1인당 50만원 이내
○ 운전면허 대형 : 1인당 65만원 이내
*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-
지원 대상
○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
- 제외대상 : 국립재활원*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
* 국립재활원 : ☎ 02-901-1553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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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교육비 확인서류,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류 제출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교육이수 증명서류 1부.
- 학원 수강비 납입 영수증 1부.
- 운전면허증 사본 1부.
- 장애인 본인 통장사본 1부.
-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. -
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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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/064-728-34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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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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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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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