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운전면허 제 1,2종 보통 : 1인당 50만원 이내

    ○ 운전면허 대형 : 1인당 65만원 이내
    *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
    - 제외대상 : 국립재활원*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
    * 국립재활원 : ☎ 02-901-1553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교육비 확인서류,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류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교육이수 증명서류 1부.
    - 학원 수강비 납입 영수증 1부.
    - 운전면허증 사본 1부.
    - 장애인 본인 통장사본 1부.
    -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.

  • 소관 기관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/064-728-3445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