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

저소득(수급자 및 차상위)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1인 월 30,000원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(2019.7.1이전 1급 장애인)

  • 지원 대상

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('19.7.1.) 이전 1급 장애인

    O 제외대상
    · 시설수급자, 국가유공자보훈보상대상자
    ·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복지카드 지참
    - 신청서(읍면동 구비)
    - 통장사본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장애인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/064-760-4964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, 장애인복지법(제3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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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