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
저소득(수급자 및 차상위)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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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1인 월 30,000원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(2019.7.1이전 1급 장애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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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('19.7.1.) 이전 1급 장애인
O 제외대상
· 시설수급자,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
·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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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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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복지카드 지참
- 신청서(읍면동 구비)
- 통장사본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장애인증명서 -
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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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/064-760-49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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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, 장애인복지법(제3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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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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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