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: 1,000만원

    ○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: 30만원 ~ 1,000만원

    ○ 골절발생위로금(치아파절 제외) : 20만원

    ○ 골절수술위로금 : 10만원

    ○ 화상발생위로금(심재성 2도 이상) : 1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중증장애인
    ※ 단,「상법」제732조에 따라 지적·정신·자폐·뇌전증·뇌병변 등록 장애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상해사망보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보험 가입기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
    - 시청 : 보험 가입기간에 시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: 신청서(신분증 지참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/064-728-3442

  • 근거 법령

  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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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