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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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외래시 :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
○ 입원시 :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% 지원
※ 단,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, 약국 및 병원에서의 의료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, 예약진료비, 전액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 -
지원 대상
○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지원대상자('19.7.1이전 1급 장애인)
※ 제외대상 :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,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 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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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도내 의료기관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중증장애인 구비서류 :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(병원 진료시)
- 의료기관 청구서류 : ① 중증장애인 의료비 청구서, ②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단, ③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, ④ 통장사본(의료기관) -
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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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/064-728-34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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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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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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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