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
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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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생계비 지원(최대 12개월)
- 1인가구 :256,420원, 2인가구 :419,930원, 3인가구 : 535,900원, 4인가구 : 649,470원, 5인가구 :755,670원, 6인가구 : 855,600원
(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%) -
지원 대상
○ (1순위)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
*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
○ (2순위) 화재, 재해,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,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․면․동장이 추천한 자
※ 긴급지원,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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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필요시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지원조건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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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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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2
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2534 -
근거 법령
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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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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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