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기초생활수급자 등 중·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

◇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·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으로 가계 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도외 중,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(연 1회) ※ 신입생 자녀가 자퇴·재입학·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* 중 도외 중․고등학교 신입생
   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
    ※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(2019.4.10.제정),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

  • 구비 서류

    교복구입 영수증(원본), 통장사본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3
    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6512

  • 근거 법령

  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3세 ~ 만 18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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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