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기초생활수급자 등 중·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
◇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·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으로 가계 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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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도외 중,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(연 1회) ※ 신입생 자녀가 자퇴·재입학·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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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* 중 도외 중․고등학교 신입생
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
※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(2019.4.10.제정),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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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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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교복구입 영수증(원본), 통장사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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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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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3
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6512 -
근거 법령
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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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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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3세 ~ 만 18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