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

◇ 학교 생활 부적응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진학을 포기한 저소득층 본인 또는 자녀에게 지속적인 학업기회 제공
◇ 소정의 목표 달성자에게 사회 진출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검정고시 학원비 연 45만원(3개월분) , 교재비 연 7만원, 사회진출금* 1회 20만원
    *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하며(학원비 미지원시에도 지원),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지급(1년 경과 시 지급 불가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도내 검정고시준비생 중
    -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법정차상위계층* 및 법정한부모가족
   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
    -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
    - 청소년쉼터 입소자,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
    *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학원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2
    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2534

  • 근거 법령

  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4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