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양식산업 육성 및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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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운영비 지원 : 해조류 종자 구입지원,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 구입 지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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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제주시 관내 양식어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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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제주시 공고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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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도청 방문
○ 기타
- 우편 -
구비 서류
1. 보조금 지원신청서
2. 사업계획서
3. 단체소개서(정관, 등기부등본 포함)
4. 견적서
5. 어업허가증 사본
6.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
- 공동대표 전원제출, 유호기간은 등록, 변경한 날부터 3년
7. 지방세 납세증명서(공동대표 전원 제출)
8.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9. 청렴이행서약서 -
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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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/064-728-38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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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양식산업발전법(제66조),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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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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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 -
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 농업, 임업 및 어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