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낙농산업 육성 지원

제주낙농산업 경쟁력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업기간 : 2026. 1~12월

    ○ 사업내용 : 유제품 생산시설,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

    ○ 지원비율 : 보조율 60%, 자부담 40%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5.12.19~2026.01.09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연초 사업시행 공고에 따른 읍면동 사무소 및 도본청으로 사업 신청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축산업허가등록증 등 관련 업종 허가증, 견적서
    법인: 법인등기부등본, 단체소개서, 이사회명단, 회의록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친환경축산정책과/064-710-2123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(제3조), 축산물 위생관리법,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관 / 단체 농업, 임업 및 어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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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