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낙농산업 육성 지원
제주낙농산업 경쟁력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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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업기간 : 2026. 1~12월
○ 사업내용 : 유제품 생산시설,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
○ 지원비율 : 보조율 60%, 자부담 40% -
지원 대상
○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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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5.12.19~2026.01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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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연초 사업시행 공고에 따른 읍면동 사무소 및 도본청으로 사업 신청서 제출 -
구비 서류
축산업허가등록증 등 관련 업종 허가증, 견적서
법인: 법인등기부등본, 단체소개서, 이사회명단, 회의록 등 -
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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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친환경축산정책과/064-710-21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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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, 축산물 위생관리법,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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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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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 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기관 / 단체 농업, 임업 및 어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