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정신건강 검진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
    - 대상: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
    - 지원기준: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(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)
    - 지원금액 : 1인당 최대 57,900원(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)
    -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

  • 지원 대상

    - 제주도민
    -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(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)
    - 사업제외대상 :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-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관내 지정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검진비 지원 사업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로 청구
    - 검진 및 상담비 청구서 1부
    - 검진 및 상담비 청구명단 1부
    - 검진 상담비 영수증 사본
    -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서귀포보건소/064-760-6552

  • 근거 법령

  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