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수출용 화훼종구(묘) 구입지원

○ 국제시장에서 선호하는 수출 유망 화훼품종을 수출 전략 작목으로 육성
○ 고품질 화훼 생산 및 수출증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국내 화훼 가격지지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고 서귀포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수출 참여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소속 수출 참여 농업인에게 수출용 화훼 종구(묘) 구입비 일부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고 서귀포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수출 참여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소속 수출 참여 농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월 초부터 약 2주간

  • 신청 방법

    -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신청시: 신청서, 사업계획서, 전년도 매출 실적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감귤유통과 원예특작부서/064-760-2712

  • 근거 법령

  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8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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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