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수출용 화훼종구(묘) 구입지원
○ 국제시장에서 선호하는 수출 유망 화훼품종을 수출 전략 작목으로 육성
○ 고품질 화훼 생산 및 수출증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국내 화훼 가격지지 도모
-
지원 내용
○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고 서귀포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수출 참여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소속 수출 참여 농업인에게 수출용 화훼 종구(묘) 구입비 일부 지원
-
지원 대상
○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고 서귀포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수출 참여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소속 수출 참여 농업인
-
신청 기한
매년 1월 초부터 약 2주간
-
신청 방법
-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-
구비 서류
사업신청시: 신청서, 사업계획서, 전년도 매출 실적 등
-
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-
문의처
감귤유통과 원예특작부서/064-760-2712
-
근거 법령
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8조, 제2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