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경작지 암반제거 지원

○ 농경지 내 암반으로 인한 경작 불편 해소 및 영농 기계화 기반을 마련하여 영세농가의 영농 부담 감소 및 농경지 활용도 증대
○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(과수원 제외)에 암반 존재할 경우 암반제거 비용 지원

    ○ 200㎥ 이하 암반 제거 및 지반 정리에 따른 장비 사용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(과수원 제외)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월 중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사업신청 농가 첨부 서류
    ① 신청농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.
  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.
    ③ 토지등기부등본
    ④ 가산점항목 서류 각 1부
    2. 읍․면․동 담당자 첨부 서류
    ① 사업예정지 토지등기부등본 1부.
    ② 사업예정지 현지확인 복명서(현장사진 포함).
    ③ 신청농가 평가표 1부.

  • 소관 기관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제주시청 감귤유통과/064-728-3353

  • 근거 법령

  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1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