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경작지 암반제거 지원
○ 농경지 내 암반으로 인한 경작 불편 해소 및 영농 기계화 기반을 마련하여 영세농가의 영농 부담 감소 및 농경지 활용도 증대
○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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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(과수원 제외)에 암반 존재할 경우 암반제거 비용 지원
○ 200㎥ 이하 암반 제거 및 지반 정리에 따른 장비 사용료 지원 -
지원 대상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(과수원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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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1월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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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1. 사업신청 농가 첨부 서류
① 신청농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.
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.
③ 토지등기부등본
④ 가산점항목 서류 각 1부
2. 읍․면․동 담당자 첨부 서류
① 사업예정지 토지등기부등본 1부.
② 사업예정지 현지확인 복명서(현장사진 포함).
③ 신청농가 평가표 1부. -
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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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제주시청 감귤유통과/064-728-33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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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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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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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