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

중증장애인의 교통수당 지원으로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1인 월 25,000원 지원
    -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(3·6·9·12월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심한장애인

    - 제외대상 : 차량소유자*, 보장시설수급자**
    *차량소유자 :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(공동명의 소유 포함)
    **보장시설수급자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
    - 통장사본
    (대상자 외 통장 제출시, 입증 서류 필요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/064-760-4964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(제3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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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