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
중증장애인의 교통수당 지원으로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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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1인 월 25,000원 지원
-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(3·6·9·12월) -
지원 대상
○ 심한장애인
- 제외대상 : 차량소유자*, 보장시설수급자**
*차량소유자 :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(공동명의 소유 포함)
**보장시설수급자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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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제출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
- 통장사본
(대상자 외 통장 제출시, 입증 서류 필요) -
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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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/064-760-49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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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3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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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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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