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 기분(정동)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
    - 월 225,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- 정신건강복지센터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
    -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%이하인 자
    -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,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
    - 해당년도 진단서 1부
    -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
    - 재직증명서 1부
    - 본인 통장사본 1부
    - 주민등록등본 1부
    -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서귀포보건소/064-760-6552

  • 근거 법령

  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