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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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 기분(정동)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
- 월 225,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-
지원 대상
- 정신건강복지센터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
-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%이하인 자
-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,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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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-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
- 해당년도 진단서 1부
-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
- 재직증명서 1부
- 본인 통장사본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
-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-
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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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서귀포보건소/064-760-65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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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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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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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