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어르신 틀니·보청기 지원

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하고,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노인에게 틀니 및 보청기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생활 유지 및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틀니
    - 완전틀니(악당) 시술 비용: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, 하악 또는 양악
    -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% 지원 (악당25만원 이내, 최대 50만원)

    ○보청기
    -34만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초연금 수급자 중 틀니 75세 이상, 보청기 70세 이상 노인

    * 지원 제외
    - 틀니: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
    - 보청기: 청각장애인
    -7년이내 중복수혜 금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틀니
    - 시술 전: 어르신 틀니 시술 지원 신청서
    - 시술 후: 어르신 틀니 시술완료 확인서 (신분증, 통장사본, 영수증 등 포함)

    ○보청기
    -시술 전: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, 보청기 처방전
    -시술 후: 보청기 검수확인서 (신분증, 통장사본, 영수증 등 포함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/064-760-2515

  • 근거 법령

  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·보청기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70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