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어르신 틀니·보청기 지원
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하고,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노인에게 틀니 및 보청기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생활 유지 및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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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틀니
- 완전틀니(악당) 시술 비용: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, 하악 또는 양악
-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% 지원 (악당25만원 이내, 최대 50만원)
○보청기
-34만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 -
지원 대상
○ 기초연금 수급자 중 틀니 75세 이상, 보청기 70세 이상 노인
* 지원 제외
- 틀니: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
- 보청기: 청각장애인
-7년이내 중복수혜 금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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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○틀니
- 시술 전: 어르신 틀니 시술 지원 신청서
- 시술 후: 어르신 틀니 시술완료 확인서 (신분증, 통장사본, 영수증 등 포함)
○보청기
-시술 전: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, 보청기 처방전
-시술 후: 보청기 검수확인서 (신분증, 통장사본, 영수증 등 포함) -
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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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/064-760-25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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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·보청기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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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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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70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