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고품질 만감류 장려금 지원
○ 고품질 만감류 생산 및 출하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수의 농가에게 정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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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품질 기준 이상의 만감류(한라봉, 천혜향, 레드향, 황금향, 카라향)를 출하하는 농가에게 인센티브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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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품질 기준 이상의 고품질 만감류를 출하하는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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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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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지역별 농·감협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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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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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감귤유통과/064-760-27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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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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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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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