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기타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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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기타과수(감귤류를 제외한 과수) 재배 농업인에게 생산기반시설(*비상발전기 외 10개사업) 설치 비용 지원
* 지원사업 내역: 비상발전기, 자동개폐기, 관수관비시설, 농산물운반시설, 무인방제시설, 환풍기, 송풍팬, 난방기, 보온커튼, 재난방지시스템, 제습기 -
지원 대상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기타과수(감귤류를 제외한 과수) 재배면적이 1,000㎡ 이상인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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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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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민원인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지방세납세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농업관련교육이수실적, 친환경농산물인증서, 재해보험가입증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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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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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제주시 감귤유통과/064-728-33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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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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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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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