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참전유공자 TV수신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: 6.25 및 월남참전유공자 * 순수 참전용사만 해당
    ○ 지원금액: 1세대 당 월 2,500원(지원시 일괄지급 연 30,000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: 6.25 및 월남참전유공자(순수 참전용사만 해당)
    ○ 지원제외: 기 감면 대상자
    - 전상 및 공상군경(방송법 제64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)
    - 시·청각 장애인
    -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)
    - 사망자, 도외거주자, 해외 거주자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청 불필요

  • 신청 방법

    해당 서비스는 신청 없이 지원 대상에 적합할 경우 지급됩니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/064-760-2524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, 방송법 시행령(제44조),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