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참전유공자 TV수신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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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: 6.25 및 월남참전유공자 * 순수 참전용사만 해당
○ 지원금액: 1세대 당 월 2,500원(지원시 일괄지급 연 30,000원) 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: 6.25 및 월남참전유공자(순수 참전용사만 해당)
○ 지원제외: 기 감면 대상자
- 전상 및 공상군경(방송법 제64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)
- 시·청각 장애인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)
- 사망자, 도외거주자, 해외 거주자 등 -
신청 기한
신청 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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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 없이 지원 대상에 적합할 경우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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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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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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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/064-760-25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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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, 방송법 시행령(제44조),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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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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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