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

-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민간기업 취업기회 확대
- 적극적인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고령화시대,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
    - 업체당 최대 5인 지원
    - 분기별 지급(4월, 7월, 10월, 12월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
    - 사업자등록을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
    -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 4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(단,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)
    -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

    *지원제외
    -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
    -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
    -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·단체 · 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○분기별 5일까지(4월, 7월, 10월, 12월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1)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
    2) 사업체 자격확인서
    3) 노인근로자 명부
    4)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및 제공 동의서 (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)
    ※ 계약기간,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, 임금액을 정확히 기재
    5)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
    6) 근무상황부(출근부) 사본
    7) 임금지급 증빙자료(계좌입금증 사본 등)
    8)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) 사본 (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)
    9)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
    10)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(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/064-760-2515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복지법(제23조),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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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