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어르신 이·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
◇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이·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급함으로써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 영위 및 질병 예방으로 건강한 생활 유지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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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1인 월 11,000원 지원
- 이․미용료 : 1인당 5,000원/월, (년 60,000원)
- 목 욕 료 : 1인당 6,000원(2회분)/월, (년 72,000원) -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(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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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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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지급절차
- 지급시기 : 매월 20일
→ 최초지급 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(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 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)
- 지급방법 :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 -
구비 서류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-
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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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/064-760-25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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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(제4조),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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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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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