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

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․중증질환으로 도외 병원진료 시 교통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(KTX,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)
    ○ 연 12회(예산범위 내,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
    ※ 18세 미만*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
    * 18세 미만인자 :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


    * 지원제외
    -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는 지원 불가
    - 등록질환 진료·검사·치료 목적 외 사유로 병원 방문하는 경우(근로능력평가, 타병원으로 전원, 검사 결과 서류발급 등)는 지원 불가
    ( 단, 등록질환 관련된 전과인 경우 등록질환에 연관된 담당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, 검토 후 지급 결정 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동주민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신청서[읍면동주민센터 비치]
    ○ 탑승권(원본) 및 선박권(원본), 진료비 영수증(원본)
    -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
    - 해당 항공(선박)금액, 여정이 명시된 영수증 첨부
    - 탑승권 분실 시 탑승확인서 제출(성명, 여정, 금액표시)
    ○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[읍면동주민센터 비치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/064-728-2992
    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6512

  • 근거 법령

  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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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