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
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퇴소 및 보호종료시 자립을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자립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, 주거비용, 생활용품 구입비 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(양육시설, 그룹홈 등) 퇴소,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    - 자립정착금 지급시 사용계획 확인 및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조치
    - 의무자립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립정착금 지급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(자립교육신청·수료 후) 교육수료 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보육정책과/055-211-4753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3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18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