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퇴소 및 보호종료시 자립을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자립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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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, 주거비용, 생활용품 구입비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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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(양육시설, 그룹홈 등) 퇴소,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- 자립정착금 지급시 사용계획 확인 및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조치
- 의무자립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립정착금 지급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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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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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(자립교육신청·수료 후) 교육수료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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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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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육정책과/055-211-47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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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3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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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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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18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