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(구 산후조리비)
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극복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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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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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출산가정(최대 15일 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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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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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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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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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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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상남도 보육정책과/055-211-47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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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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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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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55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