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(구 산후조리비)

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극복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출산가정(최대 15일 한도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/055-211-4765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55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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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