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
도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부담에 따른 감면 혜택제공으로 취약계층 경제적 부담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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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(70%, 2주 기준 112만원)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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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
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
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
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
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*을 출산한 산모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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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보건소에 감면신청, 보건소에서 감면확인서 발급받아 조리원에 확인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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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감면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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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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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상남도 보육정책과/211-47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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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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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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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55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