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

도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부담에 따른 감면 혜택제공으로 취약계층 경제적 부담 완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(70%, 2주 기준 112만원)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 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
   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
   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
   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
   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
   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
   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*을 출산한 산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보건소에 감면신청, 보건소에서 감면확인서 발급받아 조리원에 확인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감면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/211-4765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55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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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