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

상대적 빈곤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부자에 대하여 출산 전후 요양비 및 생활보조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□ 사업기간 : 2026년

    □ 사업내용
    ○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
    -지원대상 : 출산예정일 4주전, 산후 6개월의 미혼모,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(도내거주 6개월 확인)
    ※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(낙태 제외)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
    - 중복지원제외 ※ 소득기준 제한 없음
    ·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
    ·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
    -지원내용
    · 지원금액 : 1인당 1백만
    · 의료비, 출산용품 구입,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※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

    ○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
    - 지원대상 : 18세 미만(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)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
    - 중복지원제외 : 해당없음
    - 지원내용 :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
    - 지원대상 : 출산예정일 4주전, 산후 6개월의 미혼모,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(도내거주 6개월 확인)
    ※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(낙태 제외)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
    - 중복지원제외 ※ 소득기준 제한 없음
    ·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
    ·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

    ○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
    - 지원대상 : 18세 미만(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)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
    - 중복지원제외 : 해당없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: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
    ○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: 한부모가정 보장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
    - 신청방법 :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사실 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, 출생신고서 등을 해당 시군(읍면동)에 제출
    ○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
    - 신청방법 : 한부모 보장 대상자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/055-211-5245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3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 출산 / 입양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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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