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.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(최대30만원)
    * 2024. 8. 1.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
    *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(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)
    -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.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(최대30만원)
    * 2024. 8. 1.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시·군·구청 방문접수(방문 전 시·군·구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 문의)

    ○ 세부 내용은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

   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> 중개업·측량업 >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
    (https://gis.gyeongnam.go.kr/srp/bkgFeeNotice.do)

  • 구비 서류

    ① 주택 전‧월세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
   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    ③ 주민등록표 등본(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)
    ④ 임대차 계약서 사본
    ⑤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
    ⑥ 통장 사본
    ⑦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    ※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> 중개업·측량업 >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서 서식 1, 4 다운로드 가능
    (https://gis.gyeongnam.go.kr/srp/bkgFeeNotice.do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경상남도 토지정보과/055-211-4434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