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 및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□ 사업기간 : 2026년

    □ 사업대상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
    ※ 이혼,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(취학시 22세미만)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

    □사업내용
    ○ 아동양육비
    ·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/인,월

    ○ 추가아동양육비
    ·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, 10만원/인, 월
    ·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/인, 월

    ○ 학용품비
    · 초중고등학생 자녀, 10만원/인, 연

    ○ 생활보조금
    ·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, 10만원/가구, 월

  • 지원 대상

  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소득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/055-211-5245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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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