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

입양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입양견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
유기·유실동물의 새 주인 찾아주기 등 인도적 입양 활성화 유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(유기·유실동물)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
    동물등록(내장형 인식)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*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*(내장형)을 완료한 입양자
    *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
    **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,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(동물보호 법인·단체는 지원대상 아님

  • 신청 기한

    입양 후 6개월 이내(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① 분양확인서 사본
    ② 입금통장사본
    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    ④ 동물등록증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경상남도 축산과/055-211-6543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(제23조),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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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