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

경력보유여성 등의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연계로 장기적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,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
    ○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 또는 유선문의 후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참가신청서 및 근무 동의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716-1077
   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283-3221
   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232-5265
   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749-5889
    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331-4336
    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329-2145
    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634-2064
    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362-9192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구직자 / 실업자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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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