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
경력보유여성 등의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연계로 장기적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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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,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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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
○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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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 또는 유선문의 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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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참가신청서 및 근무 동의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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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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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716-1077
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283-3221
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232-5265
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749-5889
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331-4336
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329-2145
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634-2064
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362-9192 -
근거 법령
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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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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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구직자 / 실업자 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