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

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정의 돌봄공백 최소화 및 양육친화 환경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(본인부담금) 일부(중위소득별 10~40%)를 추가 지원(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: 읍·면·동 주민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양육공백 입증서류,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/055-120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이돌봄 지원법,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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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