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
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정의 돌봄공백 최소화 및 양육친화 환경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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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(본인부담금) 일부(중위소득별 10~40%)를 추가 지원(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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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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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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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: 읍·면·동 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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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양육공백 입증서류,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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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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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/055-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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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이돌봄 지원법,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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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