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손주돌봄 지원
양육공백이 있는 가정(맞벌이, 한부모 등)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가족 내 돌봄 기능 회복 및 안정적인 가정 양육환경 조성, 조부모의 돌봄 기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경제적 보상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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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손주돌봄 수당 지원
-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,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만 2세(24~35개월)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(2명 30만 원, 3명 40만 원) -
지원 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,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(맞벌이, 한부모 등)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(24~35개월)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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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월 1일~1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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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: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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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손자녀돌봄 지원신청서, 활동서약서, 활동계획서,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 통지서(아이돌봄서비스 가, 나, 다 등급 확인), 가족관계증명서(아동과 조부모 관계 확인), 수급자 통장사본(조부모 계좌 지급 원칙), 양육공백 확인 서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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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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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/055-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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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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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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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