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
신체적, 경제적 여건으로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 지원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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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정보통신보조기기 261대 보급
-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% 지원 * 20%는 개인부담
-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 50% 추가지원 -
지원 대상
○ 경남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등록 장애인, 국가유공자*
* 장애인(장애인복지법), 국가유공자(국가유공자법) 등록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-
신청 기한
2026.05.07~2026.06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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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-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, 방문, 홈페이지(http://www.at4u.or.kr)를 통해 거주지(주민등록지 기준) 관할 접수처에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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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-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
- 활용계획서 1부
- 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동의서 1부
-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(동의)서 1부
- 자가진단표 1부
-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1부 등
(해당시)
- 신청서의「사회활동」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각 1부
-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(만 19세 미만인 경우)
- 위임장 1부 등 -
소관 기관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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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정보통신기기/1588-2670
정보통신담당관/055-211-2616 -
근거 법령
지능정보화 기본법(제4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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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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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