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

신체적, 경제적 여건으로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 지원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정보통신보조기기 261대 보급
    -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% 지원 * 20%는 개인부담
    -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 50% 추가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경남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등록 장애인, 국가유공자*
    * 장애인(장애인복지법), 국가유공자(국가유공자법) 등록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05.07~2026.06.23

  • 신청 방법

    -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, 방문, 홈페이지(http://www.at4u.or.kr)를 통해 거주지(주민등록지 기준) 관할 접수처에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
    - 활용계획서 1부
    - 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동의서 1부
    -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(동의)서 1부
    - 자가진단표 1부
    -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1부 등

    (해당시)
    - 신청서의「사회활동」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각 1부
    -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(만 19세 미만인 경우)
    - 위임장 1부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정보통신기기/1588-2670
    정보통신담당관/055-211-2616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능정보화 기본법(제4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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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