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귀농인 안정정착 지원

-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대응 및 안정정착 지원을 통한 신규 농업인력 확보
-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신규 농업인에게 선진기술 도입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지원 내용
    ○ 지원금액 : 농가 70세대, 세대당 1,500천원
    ○ 지원조건 : 도비 20%, 시군비 80%
    -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
    -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
    지원 대상사업
    ○ 귀농교육, 농업분야교육 수강료, 컨설팅비용,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, 각종 국내외 행사(축제, 박람회) 참가비,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, (중)장비·농기계 임차료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

    ※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

    - 다만,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(사업신청자) 사업신청서 등을 읍․면장에게 제출
    - 신청장소 : 신청자의 거주지 시․군(읍․면사무소)
    - 신청기간 : '26년 1~6월(시군 자율적으로 조정)
    - 제출서류 :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[별지 제1호 서식],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

  • 구비 서류

   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[별지 제1호 서식],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경상남도/055-211-6243
    창원시/055-225-5432
    진주시/055-749-6137
    사천시/055-831-3771
    김해시/055-350-4056
    밀양시/055-359-7117
    거제시/055-639-6384
    양산시/055-392-5303
    의령군/055-570-4223
    함안군/055-580-4423
    창녕군/055-530-7593
    고성군/055-670-4134
    남해군/055-860-8839
    하동군/055-880-2849
    산청군/055-970-7853
    함양군/055-960-4193
    거창군/055-940-8162
    합천군/055-930-3944

  • 근거 법령

  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, 경상남도 귀농어업인·귀촌인 지원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4세 이하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