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

◦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후계농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
◦ 청년 창농 활성화를 통한 청년 유입 촉진으로 농촌 활력 증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◦ 지원내용: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(농지은행사업) 또는 개인 농지·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사업대상자 :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(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)
    * ‘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: 1976.1.1 ∼ 2008.12.31. 출생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구비서류와 함께 읍면동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①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
   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
    ③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
    ④ 임대료 납부영수증(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)
    ⑤ 주민등록등본
    ⑥ 임대료 환급내역(감면대상자에 한함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경상남도/055-211-6234
    창원시/055-225-5433
    진주시/055-749-6137
    통영시/055-650-6214
    사천시/055-831-3770
    김해시/055-350-4053
    밀양시/055-359-7121
    거제시/055-639-6383
    양산시/055-392-5304
    의령군/055-570-4134
    함안군/055-580-4414
    창녕군/055-530-6056
    고성군/055-670-4133
    남해군/055-860-3927
    하동군/055-880-7186
    산청군/055-970-7852
    함양군/055-960-8311
    거창군/055-940-8188
    합천군/055-930-4495

  • 근거 법령

 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8조),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50세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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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