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

ㅇ 영농정착지원금, 창업자금, 기술·경영 교육과 컨설팅, 농지은행 사업(임대·매매 등)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
-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
ㅇ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급
    * 인근 농협(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)을 방문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신용·체크카드 발급받은 후
    발급받은 신용·체크 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,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 등은 불가
    **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

  • 지원 대상

    가. 연령 :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(‘26년 사업 기준 : 1986.1.1 ∼ 2008.12.31. 출생자)
    * 2026년 1차 모집 : 1985.1.1. ~ 2008.12.31.년
    나. 영농경력 :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
    다. 병역 :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
    라. 거주지 : 사업 신청을 하는 시·군·광역시에 실제 거주(주민등록 포함)

    2) 1)의 요건을 갖춰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 신청 불가
    가.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
    나.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
    다.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
    라. 고등학교·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
    마.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
    바.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5.11.05~2025.12.11

  • 신청 방법

    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에 작성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경상남도/055-211-6234

  • 근거 법령

 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3조),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3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