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

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1인 연간 지원액 : 20만원
   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·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❍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. 1일 기준 20세 이상 ~ 75세 미만인 자(1951.01.01.~2006.12.31.)
    -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    ❍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(경영주, 공동경영주, 경영주 외 농업인)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02.23.~2026.03.31.

  • 신청 방법

    - 여성농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<별지 1호 서식>
    -【읍면동】읍면동 담당자는 전산확인(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등)을 통해 신청인 구비서류를 최소화,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는 신청인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야 함

  • 구비 서류

    ① 주민등록증, 여권 등 신분증
   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    ③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
    ④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

    <②~④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해 확인 가능>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경상남도/055-211-6234
    창원시/055-225-5434
    진주시/055-749-6139
    통영시/055-650-6214
    사천시/055-831-3771
    김해시/055-350-4052
    밀양시/055-359-7121
    거제시/055-639-6374
    양산시/055-392-5365
    의령군/055-570-4132
    함안군/055-580-4413
    창녕군/055-530-6084
    고성군/055-670-4843
    남해군/055-860-3947
    하동군/055-880-2414
    산청군/055-970-7852
    함양군/055-960-8125
    거창군/055-940-8188
    합천군/055-930-3653

  • 근거 법령

  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(제11조),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(제1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20세 ~ 만 75세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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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