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

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급을 통한 관련자 및 유족의 자긍심 고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

    - 지급대상
    ㆍ위로금 :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
    ㆍ장제비 :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자

    - 지 급 금
    ㆍ 위로금 : 월 5~10만원 *대상자 중 만65세 이상자는 월 5만원 추가 지원
    ㆍ 장제비 : 100만원(일시금)

    - 지급방법 :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계좌이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급대상
    - 위로금 :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
    - 장제비 :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정부24온라인신청
    ○ 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
    ○ 구비 서류 등기우편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위로금
    - 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
    -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
    -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* 신청자 명의의 계좌 입금 원칙,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「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」 준용
   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, 제공 동의서(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) 1부

    - (자녀,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)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, 협의자 인감증명서, 제적등본 1부
    - (유족 신청 시) 가족관계증명서 1부

    ○ 장제비
    - 장제비 지급신청서 1부
    -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
    -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
   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, 제공 동의서(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) 1부
    - 사망진단서 1부
    - 유족 증빙자료(가족관계증명서 등) 1부

    - (자녀,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)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, 협의자 인감증명서, 제적등본 1부
    - (실제 장례 주관자에 지급 시) 화장·매장 증명서 1부, 유족의 위임 증빙서류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경상남도 행정과/055-211-3634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,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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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