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학교우유급식 지원

학교우유급식을 통한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영양 불균형 해소
우유 소비기반 확대로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우유 530원(200㎖)을 250일 내외(1월1일~ 12월31일) 지원
    ① 국내산 원유 100%를 사용한 백색우유(일반 흰우유, 저지방우유)
    - 단, 방학기간 및 도서·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%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지원 가능
    ② 국내산 원유 99.0%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강화우유,유산균첨가우유, 유당분해우유(락토프리우유)
    - 단,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‘당, 향료, 색소’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
    ③ 상기 ①~②의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, 학교여건에 따라 K-MILK인증을 받은 가공유제품(치즈, 발효유, 가공유 등)을 주 3회 이내에서 급식가능 * 시리얼 등이 별도로 구성된 토핑형 발효유 제품 등은 제외함

  • 지원 대상

   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 가구의 초·중·고등학생의 우유급식비 지원
    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가구의 학생
    ②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 계층 가구의 학생
    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
    ④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라 선정된 학생
    ⑤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% 이하인 가구의 학생
    ⑥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학교에서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자 선정 시 직접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축산과/055-211-6525

  • 근거 법령

    낙농진흥법(제3조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,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7조), 한부모가족지원법(제2조), 축산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7세 ~ 만 1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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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