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

도내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경제적부담 경감 및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원자폭탄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수당(월 5만원/1인)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도내 거주 원자폭탄피해자 1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본인 또는 대리인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)이 관할 시·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원폭피해자 자격 증빙자료, 수당지급 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
    동의서, 신분증, 본인명의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김상민/055-211-4814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(제5조의9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7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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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