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
도내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경제적부담 경감 및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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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원자폭탄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수당(월 5만원/1인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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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도내 거주 원자폭탄피해자 1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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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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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본인 또는 대리인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)이 관할 시·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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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원폭피해자 자격 증빙자료, 수당지급 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
동의서, 신분증, 본인명의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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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김상민/055-211-48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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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(제5조의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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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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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7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