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노인가장세대 지원
○ 차상위계층 어르신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난방비 지급
○ 거주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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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지원대상 :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
지원제외 대상 : 유사사업 수혜자, 세대원 모두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
지원내용 :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(4만원)와 난방비(8만5천원) 지원
※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,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-
지원 대상
지원대상 :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
지원제외 대상 : 유사사업 수혜자, 세대원 모두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
지원내용 :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(4만원)와 난방비(8만5천원) 지원
※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,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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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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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개인정보동의서 및 가장세대 확인용 등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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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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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남도청 노인정책과/055-211-48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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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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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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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