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

축산농가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축산농가 주요 가축질병 예방약품(10종) 구입 지원
    - 소 : 5종(젖소 유방염 방제약품, 소 종합구충제 셍균제, 콕시디움 구제제, 송아지 설사병(경구), 송아지 설사병(주사))
    - 돼지 : 3종(돼지 대장균 설사증, 양돈 생균제, 돼지 인플루엔자)
    - 닭 : 1종(친환경 티푸스)
    - 염소 : 1종(구충제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축산농가(소, 돼지, 닭, 염소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시군 동물방역부서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동물방역과/055-211-6554

  • 근거 법령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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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