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
축산농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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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축산농가 주요 가축질병 예방약품(10종) 구입 지원
- 소 : 5종(젖소 유방염 방제약품, 소 종합구충제 셍균제, 콕시디움 구제제, 송아지 설사병(경구), 송아지 설사병(주사))
- 돼지 : 3종(돼지 대장균 설사증, 양돈 생균제, 돼지 인플루엔자)
- 닭 : 1종(친환경 티푸스)
- 염소 : 1종(구충제) -
지원 대상
○ 축산농가(소, 돼지, 닭, 염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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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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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 동물방역부서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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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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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물방역과/055-211-65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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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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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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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