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(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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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0 지원규모 :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(공급가액의 70% 이내)
- (환경개선) 인테리어(내·외부), 간판 교체, 입식테이블, 화장실 개선, 안전시스템 등
* (지원제외) 컴퓨터, 노트북, 텔레비전, 가스레인지, 주방기구, 냉장고, 에어컨(시스템형 가능) 등 자산성 동산, 건물 공용화장실 -
지원 대상
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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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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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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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1. 지원 신청 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매출액 증명서류
- 상시근로자 확인서류
- 건축물대장
-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
- 지원신청서
-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
- 표준견적서
- (해당시) 옥외광고업등록증
2. 지원금 신청 시
- 지원금 신청서
- 완료보고서
- 하자보증이행각서
- 청렴이행서약서
- 지출증빙서류
-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
-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(해당시)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(허가) 대상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
-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
3. 기타
-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
- 사업포기신청서 -
소관 기관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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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소상공인정책과/055-211-34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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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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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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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