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(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)

  • 지원 내용

     0 지원규모 :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(공급가액의 70% 이내)
    - (환경개선) 인테리어(내·외부), 간판 교체, 입식테이블, 화장실 개선, 안전시스템 등
    * (지원제외) 컴퓨터, 노트북, 텔레비전, 가스레인지, 주방기구, 냉장고, 에어컨(시스템형 가능) 등 자산성 동산, 건물 공용화장실

  • 지원 대상

   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지원 신청 시
    -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- 매출액 증명서류
    - 상시근로자 확인서류
    - 건축물대장
    -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
    - 지원신청서
    -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
    - 표준견적서
    - (해당시) 옥외광고업등록증

    2. 지원금 신청 시
    - 지원금 신청서
    - 완료보고서
    - 하자보증이행각서
    - 청렴이행서약서
    - 지출증빙서류
    -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
    -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   - (해당시)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(허가) 대상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
    -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

    3. 기타
    -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
    - 사업포기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소상공인정책과/055-211-3424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