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경상남도 소상공인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- 고용보험료 지원 :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전 등급 20%, 3년간(분기별 환급)
    - 산재보험료 지원 :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등급별* 30~50%, 3년간(분기별 환급)
    *1~4등급 : 50%, 5~8등급 : 40%, 9~12등급 : 30%

  • 지원 대상

   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남도내 소상공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 2.~예산소진 시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인터넷 검색창에 "경남바로서비스" 입력 > 회원가입 후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❶신청서, ❷개인정보동의서, ❸사업자등록증, ❹본인 통장사본, ❺고용·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, ❻중소기업확인서

    ※ 경남바로서비스 신청 시 본인인증으로 증빙서류 대체
    ※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, 해당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경남신용보증재단/055-715-5137

  • 근거 법령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조, 제7항),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, 제8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