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장애인 도우미 지원

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장애인가족 생활안정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보조, 교육지원, 출산지원 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○ 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(보전급여 포함), 장기요양급여,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  ○ 기타
    - 방문, 전화, FAX 등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장애인복지과/055-211-5143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