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장애인 도우미 지원
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장애인가족 생활안정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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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보조, 교육지원, 출산지원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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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 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(보전급여 포함), 장기요양급여,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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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○ 기타
- 방문, 전화, FAX 등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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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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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55-211-51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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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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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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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대상 특성
장애인